매일신문

문경-농업경영인 선정서류, 허위관련 2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문경] 문경경찰서는 12일 농업경영인 신화균씨(29·여·문경시 호계면 막곡리)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손병희씨(34·문경시 호계면사무소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95년1월19일 가축사육을 하지않으면서 소 10마리를 사육하는 것처럼서류를 꾸며 호계면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농업경영인이 된 뒤 융자금 1천5백만원을 받아 축사신축 및 소 입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 혐의이며 손씨는 신씨의 허위서류를 확인하지않고 발급해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