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농업경영인 선정서류, 허위관련 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 문경경찰서는 12일 농업경영인 신화균씨(29·여·문경시 호계면 막곡리)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손병희씨(34·문경시 호계면사무소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95년1월19일 가축사육을 하지않으면서 소 10마리를 사육하는 것처럼서류를 꾸며 호계면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농업경영인이 된 뒤 융자금 1천5백만원을 받아 축사신축 및 소 입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 혐의이며 손씨는 신씨의 허위서류를 확인하지않고 발급해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