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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주택 법정관리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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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여부가 판단기준"

에덴주택의 법정관리(회사재산 보전및 정리개시 절차) 신청은 어떻게 될까.

법정관리에 대한 대구지법의 가부(可否) 결정을 앞두고 에덴주택 김성현회장이 대구시의회에서소란을 피우는등 파문이 잇따라 법원의 가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이와관련, 11일 김선원에덴사장과 주거래은행인 주택은행의 이누환 공평동 지점장을 심문했다.

김사장에 대한 심문내용은 에덴주택의 파탄경위와 앞으로의 자금계획, 이지점장에 대해서는 1천억원이상의 최대 채권자 입장에서 본 회사 운영및 파탄 경위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에덴주택에 대한 은행의 신용조사서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쯤 가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회장이 대구산업전문대(구 신일전문대)를 에덴주택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는데 94-95년말까지 법인자금 35억원이 학교재단으로 출연된 데는 의문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11일 김성현회장이 대구시의회서 소란을 피운 것과 김회장에 대한 대구시의회의원들의 경찰 고발은 법정관리 가부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회사의 원형을 유지, 재산가치를 높게해 인수·매각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만큼 이 회사가가치 있느냐는 것이 판단 기준일 따름이란 설명이다.

에덴주택의 법정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과 파문은 11일의 사건에서 보듯 법원의 가부 결정이 날 때까지 숙지지않고 계속 번져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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