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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건축허가과정서 도로개설조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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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건축허가 과정의 도로개설·조건을 놓고 주택건설 촉진법은 도로폭 6m를 규정하고 있으나시·군은 사도법(私道法)을 내세우고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사도법은 도로폭을 명시하지 않고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명기해 놓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주택과에 건축허가 서류 접수시 도로폭을 6m로 했다가 건설과가 합의를 해주지않아 7-8m로 다시 설계하는 사례가 접수건수에 30%%이상 된다는 것이다.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김방원씨(42)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건축허가때 진입도로 폭을 6m로 했다가 허가가 나지않아 7.5m로 넓혀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 부지 매입비등을 합해 5천만원쯤 피해를 입고 공기도 2개월이나 늦어졌다고 불평했다.

건축관계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두고, 61년도에 제정한 사도법을 우선하는 건설행정 자체가잘못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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