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일반차로 운행버스 전용차로 준수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 곳곳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 승용차의 출퇴근을 억제하고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차량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 단속을 하지만 시내버스가 전용차로로 다니지 않고 일반차로로 다닐땐 단속을 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손님을 승하차시키고 있으면 뒤에오는 시내버스는 일반차로로 진입, 앞버스를 추월하여 다시 전용차로로 진입한다. 이때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는 교통체증 뿐만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도 유발한다. 버스전용차로까지 만들면서 버스의 소통을 돕고 있는데 버스가 일반차로의 소통에 지장을 주어서야 되겠는가.버스는 버스전용차로로만 다니고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만 다닌다면 버스전용차로 설치의 근본취지에도 합당하고, 일반차량 운전자도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모두가 이 제도에 호응할 것이다.버스의 지그재그 운전이나 2개차로를 걸쳐서 운행한다든지 하는 운전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김동철 (대구시 남구 대명11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