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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빚이 5개월새 1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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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의 사채를 불과 5개월만에 원금의 40배인 12억원으로 불려 변제를 강요하다 채무자의 전남편을 납치, 감금한 사채업자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고리채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전남편을 승용차로 납치, 감금폭행한 이기봉씨(30.사채업.서울 강동구 길2동 27의 9)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일룡씨(24.무직)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채무자 이용숙씨(41.여) 집앞에서 빚 12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이씨의 전남편 이강수씨(45.회사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강동구 길동모여관에 22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11월 채무자 이씨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복리 1할의이자를 붙여 5개월 사이 12억원으로 빚을 불려 갚을 것을 강요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불법계약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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