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 안전보건관리자를 부당해고하는 사례가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혐의로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도 대폭 완화됐다"면서 "그러나 이미 선임돼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새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를 하는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일선 사업장에는 3만8천여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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