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법·검 갈등, 합리적 해결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첨예한 대립양상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채 양측의 감정만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도주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법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기관에서 법해석을 서로 자의적으로 하며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행위는 그 이유가어디에 있든 도저히 납득될수 없는 행태다.

더구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피의자의 인신구속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티격태격하는 것은 법리명분을 앞세워 부처이기주의를 고집하는 표본으로 밖에 달리해석할 길이 없다. 이같이 양쪽이 해결책이 없이 평행선으로 치닫는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법원·검찰은 직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타협점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이 문제의 발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서 파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확정판결전의 모든 피의자(피고인)는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출발한선진사법제도임엔 틀림없다. 또 이제도를 운영하려는 법원의 근본취지엔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법체계 확립의 정신이 깔려있다. 문제는 그같은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며 시행과정에서 법원쪽이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 경찰이나 검찰이 신청 또는 청구한 구속영장기각률이 종전에 비해턱없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비롯됐다. 경찰이나 검찰측은 수사현실을 너무 무시한다는 불평과 함께 급기야는 수사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이며일손을 아예 놓겠다는 태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법원이 아랑곳하지 않자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대상인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해준 뒤에 그 피의자신병문제는 법원쪽에 맡기라' '구치소또는 유치장 유치를 거부하라' '법정구속피의자의 신병인도도 거부하라'는 등의 극단적인 지시를경찰에 내린 것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친다. 이에 법원쪽에선 법원정리에게 피의자를 돌보게 하거나 법원사무실에 가유치장(假留置場)을 마련하는 한편 공판검사를 반드시 출정토록해 법정구속피고인의 신병집행을 명령하도록 한 조치도 감정에 치우친 비이성적인 행태로 보인다. 언제까지이런 싸움이 계속될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렇게 일선 법원·검찰의 싸움을 양쪽 수뇌부에서 계속방치만 하고 있으니 더욱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양쪽이 감정싸움으로 일괄하면 결국법체계에 혼란만 초래하고 이 영향은 종국적으로 사회질서문란이라는 엄청난 결과만 낳고 만다.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할 기관에서 이같은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럼 누가 이를 심판 또는중재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법을 어긴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치죄(治罪)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반성해볼 일하다. 양쪽 수뇌부는 서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소모적인 싸움'을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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