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기술담보제도가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시범 실시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 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년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기술담보사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밝혔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전문 기술평가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평가한뒤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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