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기술담보제도가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시범 실시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 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년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기술담보사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밝혔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전문 기술평가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평가한뒤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