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규제개혁 지방단위 조치도

고건(高建)총리가 취임초부터 다짐했던 규제혁파작업이 '민관합동규제개혁정책간담회'를 계기로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은 고총리의 역점시책으로 강조하기 이전부터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로지적돼왔고 정부시책으로 실행을 표방한 적도 이미 여러차례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규제개혁의효과는 시작할때의 단호했던 의지와는 달리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고 말았다.우리경제의 침체는 경쟁력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경쟁력저하는 그 까닭이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있음은 되풀이 할 필요도 없다. 고비용·저효율구조의 요소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몫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다. 공장을 짓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없음은 분명하다.다른 부분의 규제도 물론 마찬가지다. 규제혁파에 있어서도 경쟁국의 규제보다 앞서야 경쟁에서이길 수 있다는 고총리의 인식은 옳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은 이전부터 반복된 말만 앞세우는겉핥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쟁국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민관합동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각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버리는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것도 경상수지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선 규제개혁조치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조치의 절차에서, 정부가 실질적 규제내용을 담고있는 각종 훈령등을 각부처별로 검토한뒤 타당성이 없는 것은 내년초부터 폐지키로 한다는 방침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의심스럽다.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지않았다면 이권과 관련된 규제를 스스로 풀지않을 것이고 이를 다른 조직에서 재심의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10대규제개혁외에 99%%가까운 중소기업이 집중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살리기의 중요요소임을 지적하는바다. 물론 규제개혁 10대과제가 전국의 기업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므로 그것이 중앙정부의 규제에 걸리는 부분은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규제개혁기구도 발족시켜 이것이 중앙단위의규제개혁위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번에는 규제혁파가 실효를 거두게 중지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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