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않기'로 가해자와 합의했다면 더 이상의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을까.
또 미리 받은 형사 합의금은 손해배상을 받을때 배상금액에 포함될까.
일반인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강모씨(구미시 오태동) 부부가 가해자인 이모씨(대구 달서구 월성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의서는 원고가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않고 민사상으로는 합의금으로 받은 돈의 범위내에서는 이의를 제기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뿐"이라며 피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넘는 손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권도 함께 포기했다거나 민사상 청구를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재정52단독 윤상홍(尹相弘)판사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한다"는 피고측의주장을 일축, 1억1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에 준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은 구속중인 피고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위해 형사상 위로금조로 지급한것이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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