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외국대학 분교설립 허용

내년부터 외국대학 분교설립이 부분 허용되고, 올해안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가 폐지되며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이 납부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이달 중순부터 최고50%% 감면되는 등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제1청사에서 강만수(姜萬洙)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행관련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했다.이날 차관회의는 해외유학에 따른 부담과 유학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광역시.도별로 각1개교씩의 외국대학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이어 99년부터는 분교설립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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