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인 유학성(兪學聖.70)씨가 3일 사망함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등 법적인 처리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법절차상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생을 마감하면 죽음과 동시에 공소가 기각된다. 사자(死者)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에 유씨의 사망확인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즉각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유죄냐 아니냐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않게 되는 셈이다.
이경우 '형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의 적용 문제, 즉 유씨의 유.무죄 여부에대한 논란이 향후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는 12.12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로서 신군부측 '경복궁 모임'에 참석, 육본병력출동 저지의핵심역할을 하고 이후 3군사령관으로 승진해 80년 5월초 시국수습방안 관련회의, 5.17 계엄확대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신군부측의 쿠데타와 집권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월17일 구속돼 1심에서 반란주요임무종사, 반란 및 내란 모의참여죄등이 적용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3일뒤인 지난해 12월19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유씨는 11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증에다 십이지장암 판정까지 받는 등 중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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