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과 신세계에 이어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한국프랜지공업(주)과 기아그룹계열사로 편입된 (주)기산, 대경화성(주), (주)케이티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특히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과 한승준(韓丞濬) 기아자동차 부회장 등이 각각 한국프랜지공업과 기산의 계열사 편입문제와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현대그룹과 기아그룹이 각각 이들 업체의 계열사 강제편입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26일 기각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열분리를 신청해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지공업과 기아그룹은 계열강제편입의 주요 이유였던 임원겸임, 지급보증, 계열사 지분 보유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한 상태에서 한국프랜지공업은 친족분리를, 기아그룹은 일반 계열분리를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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