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서 히로뽕 밀수·판매

대구지검 강력부(박광빈부장 백종수검사)는 8일 시가 40억원 상당의 중국산 히로뽕 1kg을 외항선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조직을 적발, 이정웅씨(57·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등 1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중간판매책 박대준씨(39·대구시 중구 향촌동)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팔다 남은 히로뽕 4백45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히로뽕 밀수조직이 적발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된 이씨는 무역업을 하는 김광평씨(59·서울 강남구 신사동)를 통해 중국의 히로뽕 밀매조직과 연결, 지난 3월7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의 조선족 이모씨로부터 히로뽕 1kg을 2천4백만원에 구입한뒤 온두라스 선적의 외항선(선장 김성문·50·구속)을 이용해 밀반입해 지역에 공급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또 김씨는 중국과 무역업을 하다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해지자 히로뽕 밀수를 알선하면 한차례에 2천만원을 받을수있다는 유혹에 밀수를 도운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검찰은 판매책 노희년씨(41·여·구속·달서구 월성동)는 천신보살이란 이름으로 점을 치면서 점을 보러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이용, 이들에게 히로뽕 투약을 적극 권유키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구에 거점을 둔 밀수조직이 적발된것은 그간 부산·수도권등지에서 공급되어오던 히로뽕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할 정도로 지역의 히로뽕 투약자가 급증한때문으로 보고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에 적발된 지역의 히로뽕 사범은 지난해에 18%% 느는등 해마다 급증하고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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