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화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기계, 설비의 복잡화로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산업현장사고로 인해 연간 2만5천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이와같은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위해서는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경영자가모두 확고한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성위주의 작업에서 탈피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안전의식을 몸에 익혀 각자 주어진의무를 다할때 비로소 재해없는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까지도대부분 사업주의 책임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건설현장의 경우를 보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율감소방침의 일환으로 안전교육,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준수등을 요구하지만 근로자들은 이 모든것을 거의 무시한채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이에대한제재조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는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사업주에게만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근로자에게도 이처럼 제재를 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창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