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접촉사고를 당했다.
합의 과정에서 의외로 수리비가 많이나와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국내 굴지의 ㅅ화재에 가입해있다. 모든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보험계약자에게 연락한 후 보험증서 번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온것은 그로부터 4일후, 그것도 현장실사를 한번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쌍방과실'을 운운하며 "과실비율만큼 수리비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찾아가라"는 전화 한통이 끝이었다.
그동안 ㅅ화재 보상과란 곳에 전화하길 수차례, 돌아온건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퉁명스런 응답뿐이었다.
보험거래가 실명제가 아닌 이상 가해자의 전화로만 사건이 접수되는 모순속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역으로 추적 확인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성의가 아쉬웠다. 가해자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 역시 가해자인 셈이다.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식 처리를 하려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한후 사건을 처리하는 성의 또한 필요하다.
다시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
민영수(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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