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종건(대표 김시문)이 대구고법에 신청한 법정관리신청을 법원이 지난4일 기각함에 따라 삼산종건의 부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강창삼산하이츠3,4차 신축공사도 보증업체가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현재 공정률 60%%정도에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2월 삼산주택 파동 때 태성주택에 인수됐던 삼산종건은 그동안 경영난을 겪다가 1년만에태성주택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태성주택의 재산보전결정만 받아들이자 고법에항고했었다.
이와관련 삼산종건의 실질적 사주인 김시립태성회장은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산종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삼산3,4차 아파트 입주예정자 4백여명은 8일 오전10시30분 대구시 동구 신천동 태성주택 본사 앞 및 대구시청 앞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삼산종건을 태성주택에 인수시킨 대구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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