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맞벌이 일상화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일선 기업들의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등에는 남녀차별적인 규정이 여전하다.
포항지역 ㅍ사와 ㄱ사등의 근무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부모 사망시는 7일간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5일로 규정, 기혼 여성들은 시부모 사망시 5일간은 유급휴가를받고 나머지 탈상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의 경우는 2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배우자의형제자매는 이를 허용치 않아 시동생·시누이등의 결혼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기혼여성은 결근이나 연월차 휴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여성취업자들은 "시가댁의 모든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 가족제도를 감안하면현재의 취업규칙은 다분히 남녀 차별적인 것"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일선 기업체 인사담당자들도 "현재 취업규칙이 남성위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일부업체 노조들은 이같은 남녀차별적인 조항의 문제점을 거론, 올해 노사협상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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