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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등록완화-자민련, 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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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7일 연말대선과 관련, '대통령후보 선출 및 추천규정 제정안'을 확정했다. 당은 이 안을9일 당무회의 상정을 거쳐 16일 최종 의결키로 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당내 후보의 등록절차와 후보기탁금제 도입 등이다. 등록절차의 경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에 비해 그 요건을 더욱 완화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탁금제 역시 여야정당들 중 유일하게 도입된 셈이다.

확정안을 초안과 비교하면 추천 대의원 수의 경우, 총 재적대의원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로 완화됐다. 신한국당 10분의 1, 국민회의 10분의 1~7분의1보다 후보 경선의 문호를 더욱 개방한 것이다.

후보기탁금 산정은 재적대의원수× 3만원이하로 했다.

대의원을 5천명으로 잡을 경우 기탁금은 최고 1억5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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