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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열차운임 경로우대 대상열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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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열차운임의 50%%를 할인해주는 경로우대제를 시행중이나 당초 취지와 실질혜택이 미미해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철도요금 노인 할인제도는 지난 80년대초 경로우대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목욕탕 목욕료 50%%할인, 버스요금 면제등과 동시에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대상 범위가 통일호 이하 열차에 국한돼 실질혜택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통일호와 비둘기호열차는 전체운행의 절반을 상회해서 이용이 쉬웠으나 지금은 대부분 폐지되어 경부선의 경우 1, 2대씩 편성되어 있다.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있을 뿐이다.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할인대상차종이 확대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여의치 않은 노인들은 통일호를 타기위해 낯선 역에서 여러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다.서울~동대구구간의 경우 경로우대제가 적용되지 않는 새마을호 일반실과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통일호 일반실의 요금차이는 무려 5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다. 노인들의 바깥 나들이가 그리 잦은 것도 아니고, 요금할인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철도청이 파산할 것도 아니다.

노인들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은 전 열차로 확대해야 마땅하다.

김효석(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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