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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재우던 아기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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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과실치사 적용 논란"

아기가 담요위에 엎어져 잠을 자다 질식해 숨졌을 경우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유사한 사안을 놓고 2개 경찰서가 서로 다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생후 2개월된 아기를 담요위에 엎어 재우는 바람에 질식해 숨지게 한 아기의 어머니 이모씨(21·서울 서초구 반포1동)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신과 남편 정모씨(24·유흥업소 종업원) 사이에 아기를 재우면서 아기가 두께 3㎝의 담요에 코를 박고 잠을 자도록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는 것.

이씨는 이에 대해 "아기가 '짱구머리'이기 때문에 전날밤 옆으로 뉘어 잠을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30분이 넘도록 깨지 않아 확인해 보니 아기가 담요에 엎어진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고의성은 없더라도 아기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만큼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남편 정씨의 경우 아기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아기보호의 실질적인 책임은 양육권자인 어머니에게 있는 만큼 아무런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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