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경찰서는 17일 청송군 현서면 박모씨(45)와 손모씨(44)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10월25일부터 총10억원(국고보조 5억원 도비융자 3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C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신축 및 법인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은 투자하지 않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씨는 15회에 걸쳐 3천7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당시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손씨는 이사회 승인 없이 가공사업을 하다가 법인에 2천1백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후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는 전후13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영농조합 법인 설립과정등에 공무원 결탁 여부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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