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8개 경찰서는 17일 오후 대구시내 전화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김모씨(34·수성구 황금동) 등 전화방 업주 20명을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불법 통신매개 행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 덕산동에서 ㅎ폰클럽을 경영하는 김씨를 비롯, 전화방 업주들은 남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 10여개와 여러 대의 수신자 부담 전화를 설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전화번호를 알린 뒤 전화를 걸어온 여성과 전화방을 찾은 남자손님을 연결시켜 주는 전화방 영업을한 혐의다.
전화방 업주들은 전화방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만원,10분 초과때마다 1천5백원의추가요금을 받으며 하루 30만~4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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