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인범죄사실이 명시되지않은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정모피고인(46·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일시및 범죄룃수가 공소장에 뚜렷이 기재되어있지않다"며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을 위반해무효"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피고인은 지난 96년 학원을 경영하면서 학원생인 6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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