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일어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 (주)롯데기공현장소장 최돈흥씨(48)와 감리단장 박병렬씨(48) 등 공사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24일 입건했다.
최씨 등은 소화조 중앙돔에 부착된 잉여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를 유발, 1억여원의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폭발사고를 낸 불씨의 발생원인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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