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일어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 (주)롯데기공현장소장 최돈흥씨(48)와 감리단장 박병렬씨(48) 등 공사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24일 입건했다.
최씨 등은 소화조 중앙돔에 부착된 잉여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를 유발, 1억여원의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폭발사고를 낸 불씨의 발생원인은 찾지 못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