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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원칙적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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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초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기본법(가칭)'을제정,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관련공무원 수를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또늦어도 6월말까지'공기업민영화특별법'을 제정,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분야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및 공급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23일 오후 광화문 제1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관련부처장관과 민간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추진회의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규제개혁기본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기본적으로 철폐하는'원칙 자유, 예외 규제'라는 기본정신을 명시하는 한편 규제의 법적근거를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규제를 심사관련기구에 등록케 하는'규제등록제' △규제관련 법령 제.개정시입안책임자의 소속.성명 등을 공개하는 '규제실명제' △각 부처별 규제 총수를 일정 시점에서동결토록 하고 새로운 규제도입 때는 같은 수만큼 폐지토록 하는'규제총량제'등의 도입도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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