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는 연중 원하는 시기에 필기와 실기시험을 하루에 볼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응시자의 불편 해소와 기술인력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수검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상시 검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이번 조치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주기가 크게 단축됨에 따라 응시자의 조기 자격취득과 취업이가능해지고 수검자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서울 마포와 경기도 파주 검정장에서 미용사, 한식조리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에 대해 상시검정을 시범 실시한 뒤 오는 99년까지 서울,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주요 대도시와 자동차정비, 정보기기운용 등 8개 종목으로 대상 지역과종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은 종목별로 연간 4~5회 실시해왔는데 필기시험 합격 후 1~2개월이 지나야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해 수검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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