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지역 소주3사 '두산에 로열티'논란

금복주(대구)와 무학주조(경남) 대선(부산) 등 영남지역 소주 3사가 두산경월과 병당 1원의 로열티를 제공, 그린소주를 자체 생산판매키로 했다는 합의내용이 발표되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서 향후 계약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영남지역 3사들은 그동안 그린소주의 영남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OB주식을 매입하는등 두산그룹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왔으나 두산경월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같은 라이선스 계약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국세청은 소주업체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처음있는 일로 제조원과 생산업체가 다를 경우는 주세법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이준환 소비세과장은 "금복주에서 경월그린소주를 만들어 시판할 경우 제조원과판매상표가 달라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뿐아니라 주세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린소주가 영남지역에 내려오지않는 조건으로 금복주가 그린소주를 대구경북지역에만 판매하는등 지역을 제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뿐아니라, 거래지역과 상대방을 제한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도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경월측은 영남3사가 병당 1원의 로열티를 내는 조건으로 앞으로 30년간 그린소주를 생산 판매토록했으며 병은 두산유리에서 독점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복주측은 국세청의 거부등으로 경월측과의 계약이 여의치 않을경우 '금복주그린'을 생산해 그린소주의 지방공략을 희석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두고있다. '금복주그린'은 금복주가 94년 경월그린의 지역침투에 대비해 '금복주그린' '슈퍼그린' '참그린' 을 특허청에 신청했다가 불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 지난해 항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28일 승소한 상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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