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버트 김 기소내용 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미국 간첩죄 적용안해"

[워싱턴] 미 법무부는 6일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의 기소내용이변경돼 간첩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러셀 법무부 대변인은 "통상 간첩혐의는 미국정부에 해로운 활동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로버트 김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씨는 미국의 동맹국인 다른 정부를 지원한사실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대변인은 이러한 기소사실 변경은 검찰측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김씨가 7일중 열리게 될 재판에서 그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간첩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으나 현재 검찰측과 타협중인 방향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