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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액매각자 정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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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면 조사면제"

지난해 서울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상(서울 이외 지역은 3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내야 세무당국으로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8일 확정한'96년도 분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에서 "지난해 고액 부동산을 양도하거나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을 팔고도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않은 사람은 예외없이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들 고액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신고 및 사후관리에 나서 양도가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양도세를 결정한 뒤 고지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연간 2차례 이상 팔아넘긴 양도세 연간 합산대상자 명단도 별도로 전산 출력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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