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테크노파크 유치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상산업부와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9일 대전 테크노파크사업 설명회에서 1개 대학(센터)이 주관기관, 나머지 주변대학과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참여기관으로 테크노파크 사업에 가담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밝혔다.
또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고객)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비를 위한 일정 면적의 부지확보를 테크노파크 조성의 기본조건으로 꼽았다.
이같은 정부계획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주관기관이 되고 센터건물을 별도로 두기로 합의한 안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유치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따라서 양 대학중 1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후퇴하고 영남대나 제3의 장소에 1개 센터를 두는 모형을 새로 마련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통상산업부와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있은 한국형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설명회는 전국 대학 및 15개 시·도 관계자 1백80여명이 참석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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