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재해율이 1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면 타당성이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일신문'이 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보험료 인상, 건수 위주의 단속, 도로체계의 문제및 각종 비리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단시 사고 유발의 개연성이 크다는 점만으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0대 위반 항목을 자주 어기는사람이 교통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한 번도 단속 당하지 않은 운전자도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이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두번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인 보험계약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보험회사와 운전자간의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는 사적 계약으로 국가가 개입할수는 없다.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교통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이를 근거로 사적 계약인 보험계약에 개입해 또 보험료를 할증시킨다는 것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료 할증보다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올리거나 도로여건의 개선과 단속방법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정승아(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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