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유해 공동발굴 합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미국은 한국전 당시 실종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 3차에 걸쳐 북한지역에서 북한당국과 함께 공동발굴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방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방부는 이와함께 미북양측이 실종 미군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위해 평양 소재 '조국해방전쟁기념관'에 소장된 문서를 열람하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난 60년대 이후 북한으로 탈주해 현재 북한에 생존해있는 미군탈주병과 면담을 원하는 미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래리 그리어 미국방부 실종미군사무국 대변인은 지난주 뉴욕에서 계속됐던 미북유해송환협상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합의한 3차 발굴작업 중 최초 발굴은 한달 내에 이뤄질 것이며 미국은 공동발굴작업의 대가로 매번 발굴 때마다 각각 10만5천5백달러를 북한측에 지불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변인은 "우리는 첫번째 작업을 아주 아주 빨리, 한달 안에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그리고 마지막 발굴은 땅이 얼어붙는 가을 이후로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리어 대변인은 발굴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항공기 추락지점과 미군유해 대량매장 지역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이번 미북유해송환협상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임스 월드 미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군인 담당 부차관보와 김병홍 북한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뉴욕의 비공개장소에서 진행됐었으며,회의 결과는 15일 공식발표까지 비밀에 부쳐졌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