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변호사회 '특별검사제'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34회 법의 날을 기념, '특별검사제에 관한 세미나'를 19일 오후 뉴영남호텔에서 가졌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천진호교수(경북대 법과대학 법학부) 전상훈변호사의 발표 요지이다.

◇천교수='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력의 개입의혹이 있는 사건을 그 정치권력의 집권기간동안에는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통치의 중요수단으로 삼는 정치적 행태가 더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정치권력과의 매개역할을 담당할수있는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근무는 검찰권행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한다.

특별검사제도는 국민주권의 실현과 사회교육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이해당사자인 검찰이 받아들이지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치권력과 연계된 사건에 일반 검사가 개입하지않음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은 더욱 보장될수있다.

검찰은 검찰권의 일부를 박탈당한다고 여기지말고 그 기능을 분화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할것이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특별검사제도는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에너지의 낭비를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권 창출기때 헌정중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및 정치권력의 투명성도 보장할수있다.

◇전변호사='특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정치권이 연루된 비리사건등 특정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도록 한다면 우선 공정한 수사권이보장될수 있을 것이다.

또 검찰이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 사건의 수사력을 강화, 검찰의 고유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검사제도가 권력분립 제도와 상치되고 헌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이 견제와 균형이고 모든 공무원의 임명에 헌법상의 근거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특별검사제도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속하는 것임을고려한다면 위헌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보장되어 있는 사법부에, 또 임명 제청권한은 당리당략에 따른 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같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은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막연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라거나 국민적 의혹이 야기된 사건으로 규정할 경우그 해석을 두고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있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특별검사에게 현행 검찰 경찰 인력에 대한 지원 요청권과 일체의 수사지휘권을 부여, 효율적인 수사진행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권한은 반드시 법규정에 특별히 규정해둬야 할것이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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