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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당헌·당규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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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사퇴 추후 논의"

신한국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마련한경선관련 당헌·당규개정안을상정, 처리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이회창'진영이 강력히 반발해온 전당대회 시기 및 이대표의 대표직사퇴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 당헌·당규개정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개정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 고비를 넘겼으나, '반(反)이회창'진영이전당대회시기 및 이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당내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박관용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시기와 대표직 사퇴문제는 당헌·당규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당헌·당규개정안을 상정한 뒤 "오늘 당헌당규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이를 확정한 뒤 곧바로 대선후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찬종고문계의 서훈의원은 "당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경선관련 당헌·당규개정안을마련하면서 대선예비주자 회의나 의원총회 한번없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이의를 제기, 논란을 빚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의원 수를 현행 5천명 이내에서 1만3천명 이내로 증원하고 △1, 2차 및 결선투표 등 3차례로 돼있는 후보 결정방식을 변경, 1차 투표에서 재적 대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후보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 등을 한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벌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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