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보관해줘도 형사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객이 뇌물 등 불법자금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검찰에 알리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해 은닉하거나 돈세탁한 사람들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돈세탁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이나 의뢰인을 사법처리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져 금융거래 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함께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가칭: 불법수익은닉 등의 처벌에관한 법률)의 골자를 이같이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수익임을 알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해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서의 금융기관이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단자회사 등 거의 전 금융기관으로, 시행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수익이란 특정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도와서 얻은 수익을 말하며특정범죄 행위란 현행 형법,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뇌물 △고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다른공무원에게 압력을넣은 대가로 받는 뇌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뇌물 △정치인 및 후원회의 한도규정을 초과한 모금액 및 금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금품 등은 모두가 불법수익으로 간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