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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보관해줘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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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뇌물 등 불법자금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검찰에 알리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해 은닉하거나 돈세탁한 사람들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돈세탁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이나 의뢰인을 사법처리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져 금융거래 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함께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가칭: 불법수익은닉 등의 처벌에관한 법률)의 골자를 이같이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수익임을 알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해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서의 금융기관이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단자회사 등 거의 전 금융기관으로, 시행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수익이란 특정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도와서 얻은 수익을 말하며특정범죄 행위란 현행 형법,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뇌물 △고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다른공무원에게 압력을넣은 대가로 받는 뇌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뇌물 △정치인 및 후원회의 한도규정을 초과한 모금액 및 금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금품 등은 모두가 불법수익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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