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용화온천개발 백지화 될 듯

속리산 용화온천 개발사업의 위법성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속리산 용화온천 개발을 추진중인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내무부를 상대로 낸 용화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재결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주조합은 지난 2월 2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용화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를 재결하자 지난 3월 28일 서울고법에 재결취소 소송과 함께 재결효력정지신청을 냈었다.

지주조합은 온천개발 시행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하류지역 괴산 주민들이 소송의 적격자가 아니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의 의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괴산 주민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온천개발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재결취소 소송에서도 괴산 주민들의 승소가 확실시돼 용화온천개발의백지화가 가능해졌으며 전국에서 몇 안되는 청정환경보전지역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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