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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 요금부과 기준 10~15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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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국 사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기본단위가 10∼15분으로 단축된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주차장 요금은 대부분이 30분 또는 1시간단위로 일정금액이 추가되고 있어 1∼2분만 초과해도 기본단위 요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또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파손되어도 주차장 운영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없고 주차증을 분실할 경우 온종일 내내 주차한 것으로 간주되는등 주차장 운영이 불합리하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한국주차사업협회와 사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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