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일정밀 손배소제기 의미

"대구종금 인수합병 무산"

대구종합금융 인수합병(M&A)을 시도했던 태일정밀이 22일 코오롱상사를 상대로 1백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것(본지 23일자 1면 보도)은 대구종금 경영권 확보전에서 대구지역 연합주주들이 태일정밀에 확실하게 승리했음을 확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태일측은 소장(訴狀)에서 '코오롱상사가 대구종금 주식을 팔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며 '경영권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분 1백3억원 중 10억원을 우선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태일측이 대구종금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고 자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3월만 해도 태일은 화성산업과 "상호 주요주주로 인정하고 소모적 지분경쟁을 지양하며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협의운영한다"고 합의, 공동경영 의사를 밝힌 바있다.

그러나 태일정밀 정강환사장은 "공동경영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코오롱측에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약속을 어긴데 대한 '응징'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 말했다.

대구종금 주식의 54.5%%를 확보한 화성산업등 지역주주연합은 '외지인에게는 주식을 팔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 2대주주인 화성측(40%% 지분보유)에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협약을 맺어 태일(44%%지분소유)의 경영권 장악시도를 막는데 사실상 성공한 상태.

이번 소송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겠지만 지역경제계에서는 △태일이 코오롱측에 계약금을 준 사실이 없고 △구두계약에다 위약시 배상한다는 단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태일이 승소하는데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코오롱측의 지분(2%%) 확보 여부가 경영권 확보에 결정적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태일측엔 불리한 요소다.

한편 화성산업과 태일정밀, 대구은행 등 대구종금 3대주주는 27일 대구종금 정기주총에 앞선 22일 이번에 임기만료되는 이재용사장과 홍재봉감사, 이규철상무의 유임을 합의했다. 이들은 화성산업등 지역연합주주들에 우호적인 인사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과 관계없이 대구종금의 경영기조는 변함이 없으리란 관측을 낳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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