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許仁會씨 항소심서 유죄

간첩 김동식(金東植)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선고된 국민회의 전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3.전고려대 총학생회장)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23일 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