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봉투 실명제'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무단투기도 막는 등 종량제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중인 자치단체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영도구,대전 중구, 경기 수원 팔달구.부천, 충북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진해시 등 모두9곳이다.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봉투에 주소, 성명, 상호,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내놓는 것으로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양심선언'이다.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행한 다음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10%% 가량 줄어들었다.
관악구는 물기많은 음식쓰레기 방지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가 물기많은 음식쓰레기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내린 아이디어다.
관악구는 이에 따라 이같은 아이디어를 조례에 반영, 우선 음식점, 가내공장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처럼 '쓰레기봉투 실명제'효과가 크자, 충북 충주시.괴산군.단양군, 충남공주시.홍성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합천군 등 7곳이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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