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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중동건설붐으로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릴때 국내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외진출기업들이 뇌물을 주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뇌물이 오고가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전계약에 따라 지불대금의 일부로 지불하거나 음성적으로 사전 혹은 사후에 사례금조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뇌물수수행위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분명한 범법행위다. 그러나 과문의 탓인지 처벌조항이 없어서인지 외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기업인이나 정치인의 처벌사례는 들었으나 외국기업인이나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 사실은 아직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처음 참가하는 제36차 OECD각료이사회(26.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간의 뇌물방지를 위한 OECD권고안에 이어 다음회의에서는 국내부패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할 수있는 협약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OECD회원국은 국제상거래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간의 뇌물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조세법과 각종 법률에 따라 각종제재등 불이익조치도 내려진다. 이같은 '부패 라운드'의 시작으로 한보사태등 국내적으로 뇌물수수행위가 고착된 기업과 공직자,정치인들에게는 경종이 될 수 있다. OECD회원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회원국에 걸맞게국내외적인 부패행위를 근절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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