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보험료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재정경제원은 28일 최근 보험업법을 개정,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지적을 감안,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경찰청의 교통법규 적발 사항을 보험개발원에 일괄 통보하고 개별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이 정보를 열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시행시기는 내년5월 이후로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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