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를 할 경우, 지정외국환은행에신고만 하면 되는등 기업의 해외투자 신고및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수출관련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기업이 외국기업체와의 수출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현행 수출금액의 25%%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행쇄위·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기업의 해외투자신고및 허가기준을 △투자금액 5천만 달러 이하=지정외국환은행 신고△5천만~1억달러= 한은총재에 신고 △1억 달러 이상=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및 한은총재허가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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