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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민원폐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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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 공사장 주변 주민들과 시공회사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각 구, 군청이 건축법으로 정해놓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조차 구성않은 채 방관, 민원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 중구 문화동 구 국세청 자리에 신축중인 대우센터의 시공자인 (주) 대우는 지난 94년 10월 착공 후 피해 보상과 민원 해결을 위해 보상금과 선물비로 7억여원을 지출했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주변 상인 25명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크다며 다시 8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동구 신암동 ㅈ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시공사측은 민원 무마를 위해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관광을 주선했고, 대구시 중구 동성로 ㅎ빌딩 신축 현장에선 건물신축과 무관한 주변 하수정비 공사까지 해 주었다는 것.

이같은 건축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개정된 건축법은 각 광역 및 기초단체에 건축학 또는법률학 교수, 법조인, 건축사 등 15인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구시에만 조정위원회가 있을 뿐, 1차 조정기구인 구, 군청 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않아 분쟁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모구청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절차가 까다롭고 조정 결과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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