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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진통제등 소매점 판매' 대구약사회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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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영양제·파스류 등 단순의약품의 소매점 판매허용과 표준소매가제 폐지를 추진하자 대구시약사회가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5일 밤 약사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의 처사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약학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독단행정"이라며 "정책추진이 강행된다면 약사면허증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이들 약품이 약국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돌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소매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소비자가 효능을 판별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가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광철 홍보위원장은 "일부 단순 의약품은 약사의 지도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수 있는만큼 국민건강차원에서 소매점 판매추진은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단순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제는 현재 일부 북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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