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안산캠퍼스 본관에서 교무위원회의를 갖고 한총련 출범식 행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한총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학생회관 5층 한총련 사무실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대학측이 학생운동단체를 상대로 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는 지난해연세대에 이어 두번째다.
한양대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복지관 건물 등의 벽돌 파손 2천6백50만원 △학생처 사무실 집기파손 2천1백68만원 △교직원 비상근무수당 등 인건비 3천7백63만원 △건물보호비 2천2백80만원등 총 1억8백61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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