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자금 대출-투자, 내달부터 쉬워진다

오는 8월부터 기업들은 자기자금없이 투자자금 전액을 해외 현지 금융기관에서 빌려 투자를 할수 있게 되며 투자절차도 주거래은행이나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되는 등 해외투자가 사실상 전면 자유화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외투자금액이 1억달러 미만은 투자금액의 10%% 이상, 1억달러 이상은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한 해외투자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을 당초 예정인 올해말에서 8월로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해외투자 허가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해당 기업이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에신고하는 것만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 가운데 △출자액과 시설투자용 지급보증액을 합한 총투자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절반이나 자본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거나 △해당 기업이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의 절반 또는 1억달러 이상이 잠식됐거나 5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해외 현지기업에 증액 투자하는 경우 등은 현행대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투자액이 현지기업 전체지분의 20%% 미만이라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 투자자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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