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가 포항북보선의 예비후보 박태준씨를 공개 비방하고 불출마를 촉구한것과관련, 경찰과 선관위가 불법행위로 규정해 민노총 포항시협의회 이희재 의장의 소환조사 방침을밝힌데 대해 민주노총중앙위원회가 개정노동법을 들어 정면대응하고 나서 노조의 선거개입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경찰과 선관위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에 적용한 통합선거법 제68조(사회단체등의 정치활동 금지)는 지난3월 발효한 개정노동법에 따라사실상 사문화한 것이라고 주장, 경찰과 선관위의 이의장소환 방침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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