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이 한국네슬레와 4년여 동안 벌였던 상표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30일 "동서식품의 '킬리만자로 골드블렌드'(KILIMANJARO GOLD BLEND)가 한국네슬레의 '골드 블렌드'(GOLD BLEND)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한국네슬레사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커피의 품질 및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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